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 (기술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심의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1. 심의위원은 제11조제2호, 제4호, 제6호, 제9호 부터 제12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②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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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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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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