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7조 (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군복무(현역)기간 중 업체에 재직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2. 건설기술인의 사망일(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후 해당 건설기술인의 입사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증명서(이하 "제증명"이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3. 건설기술인의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4대 보험 등의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2005. 7. 1 이후 신고한 근무처 또는 근무기간을 경정하는 경우4. 퇴직한 건설기술인의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5.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경력증"이라 한다)의 대여가 의심되는 경우6. 학력 또는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7. 건설기술인이 교육이수 기한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본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거나 실명이 확인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2. 발주청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위법사실을 통보하거나 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③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분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업체가 부도ㆍ폐업 또는 면허반납 등으로 처분사유가 소멸된 경우2. 건설기술인이 입ㆍ퇴사과정상 60일 이내에 이중으로 근무한 경우3. 과태료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④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경우(거짓 신고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건설기술인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통보는 하지 않는다.
⑤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불명 또는 확인자료 미제출 등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 제한 사유가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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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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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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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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