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50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별표 6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행정처분업무를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른 행정처분 시 제149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ㆍ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포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면허행위의 위반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장(대표업종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행정기관장은 위반사실 확인 후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행정기관에 이송시켜야 한다.
⑤한 회사가 수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1건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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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 유사업무 수행자 준용제146조 · 처분권자 및 업무제147조 · 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제148조 · 처분대상의 통보제149조 · 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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