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50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별표 6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행정처분업무를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른 행정처분 시 제14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ㆍ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포함)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면허행위의 위반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장(대표업종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행정기관장은 위반사실 확인 후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행정기관에 이송시켜야 한다.
한 회사가 수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1건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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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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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