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60조 (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건설정보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안을 건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국가표준 채택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고시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해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표준채택을 중지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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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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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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