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6조 (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2.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3.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16에 예시된 정보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1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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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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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