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0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사의하자보증기간만료로 인한 하자검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일전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입회공무원(기성부분 검사 및 하자검사시는 생략할 수 있음)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분야의 기술직공무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국가계약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준공검사의 경우 전문기술인를 포함한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제118조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및 입회공무원의 임명은 발주청이 행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이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ㆍ전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예비준공검사의 검사관지명 및 예비준공검사는 공사주무부서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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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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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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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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