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0조 (평가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28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 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하여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단, 소위원장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ㆍ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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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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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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