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1조 (검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기성부분검사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바. 기성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준공검사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나.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라.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바.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하자검사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예비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준공검사관으로 하여금 검사시에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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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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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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