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10조 (조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어 언론보도된 건설공사2. 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에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신고된 건설공사3.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 시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지적되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건설공사4. 저가 낙찰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5.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의 구성,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수단의 장(이하 "검수단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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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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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