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92조 (표준품셈의 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2. 표준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3.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4. 기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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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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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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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