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9조 (표준의 제ㆍ개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표준화위원회에 회부한다.
②표준화위원회는 회부된 단체표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표준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전문분과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의 기술적 검토 및 시험ㆍ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설정보 단체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단체표준안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단체표준으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ㆍ개정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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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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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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