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2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점검자는 피점검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피점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 등이 인도된 경우 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 점검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체에 기증한다.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준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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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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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