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7조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2.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3. 기타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8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증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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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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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