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6조 (처분권자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2조제1항 및 영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국토관리청장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마.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바. 법 제8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제외2. 시ㆍ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제2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 또는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의 변경 등으로 다른 처분권자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관하고 위반사실을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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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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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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