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2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ㆍ개정2.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3.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데이터베이스 구축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5. 건설신기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일반건설, 스마트건설)6. 스마트건설 마당 신청 기술 공사비 검토7. 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제ㆍ개정(건설자동화, 모듈러, BIM 단가 등)8.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ㆍ개정9. 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
③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된 기구(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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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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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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