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7조 (정보공개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공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발주청은 별표18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별표17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우송이 곤란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시키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
청구인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의 공개청구와 발주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ㆍ수신을 통해 청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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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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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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