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의2조 (이행관리 수탁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공정거래법 제9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조정원이 수행하는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3조제2항의 이행결과 확인2. 제73조제3항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해당 이행계획의 이행결과 확인3.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증빙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요구4.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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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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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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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