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의5조 (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1. 조문 원문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원의 장은 이행완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간 이행관리 현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조정원의 장은 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조정원의 장은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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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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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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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