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의2조 (시간외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과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하되, 1일 4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사후에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1항의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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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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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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