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0조 (현장확인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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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출장직원은 공무원증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장확인 출장증을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출장직원은 공무원증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장확인 출장증을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 출장직원은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후 현장확인 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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