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27조 (부인신청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자의 장부 및 증거서류 등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부인신청서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며,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부인신청서 등을 전산 접수하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소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담당자(이하 "주소지 관할 담당자"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자동 통보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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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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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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