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2조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인신청서 처리시 지급처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부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인신청서 처리시 지급처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부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선정된 현장확인 대상자를 전산으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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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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