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2조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인신청서 처리시 지급처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부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선정된 현장확인 대상자를 전산으로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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