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23조 (가산세 자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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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거나 제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 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입력을 의뢰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거나 제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 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입력을 의뢰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제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 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입력을 의뢰하고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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