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29조에 따른 지급처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 표시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1∼3 서식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홈택스),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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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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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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