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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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29조에 따른 지급처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29조에 따른 지급처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 표시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1∼3 서식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홈택스),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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