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29조에 따른 지급처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민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 표시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1∼3 서식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홈택스),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일용근로소득 부인 신청 취하서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26.01.01.> |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26.01.01.> |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26.01.01.> | ■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26.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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