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3조 (신고내용의 열람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의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신고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처리 시「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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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신고내용 검증 및 결과처리제39조 ·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제40조 · 현장확인 결과처리제41조 · 신고결과 통지제42조 · 자료통보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신고내용의 열람 및 비밀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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