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자료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등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를 미제출 사업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