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7조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 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현장확인 계획에는 현장확인 대상자, 사유, 현장확인반 편성 및 확인할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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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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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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