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지급처 관할 세무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인신청서 등을 전산으로 통보받은 지급처 관할 담당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자에게 부인신청서 내용을 검증하고, 검증결과와 증빙서류를 처리시스템에 수록한 후 주소지 관할 담당자에게 전산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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