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0조 (현장확인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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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 전산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현장확인 담당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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