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0조 (현장확인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 전산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담당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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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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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