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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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자료의 전자제출에 대해서는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자료의 전자제출에 대해서는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소득자료의 이송, 입력, 오류정정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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