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소득자료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15조에 따라 소득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접수된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이송 등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직접 소득자료를 전산입력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은 신청서의 접수ㆍ입력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지연ㆍ오류입력이나 입력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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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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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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