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소득자료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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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15조에 따라 소득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접수된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이송 등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15조에 따라 소득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접수된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이송 등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직접 소득자료를 전산입력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은 신청서의 접수ㆍ입력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지연ㆍ오류입력이나 입력이 누락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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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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