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신고센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미제출ㆍ허위제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에 설치된「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익명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③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자의 근무기간, 근무일수 및 총수령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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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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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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