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4조 (신고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미제출ㆍ허위제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에 설치된「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익명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고자의 근무기간, 근무일수 및 총수령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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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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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