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6조 (업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와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목적 및 점검대상 업무, 점검대상 관서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점검대상 관서장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실한 이행실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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