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소득자료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득자료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세무서 내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소득자료를 접수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 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득자료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소득자료 접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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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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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