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소득자료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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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자료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세무서 내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소득자료를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자료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세무서 내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소득자료를 접수할 수 있다.
②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 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득자료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③소득자료 접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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