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조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수집ㆍ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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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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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조 ·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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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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