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조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수집ㆍ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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