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소득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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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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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를「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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