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소득자료 전산매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자료에 대하여 적합성검사를 실시한 후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에게 전송한다.
②세무서 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적합성검사 결과 국세청장(정보화관리관, 소득자료관리과장)이 정한 제출기준에 부적합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자료 제출자에게 제출기준에 맞게 보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소득자료 전산매체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접수/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매체와 함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는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파기대장에 결재를 득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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