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8조 (신고내용 검증 및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제출ㆍ허위제출 혐의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소득자료관리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검증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 전산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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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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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