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소득자료 제출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 또는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수집 과정에서 특별히 제출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에 대하여는 간담회 또는 개별안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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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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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