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소득자료 제출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 또는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수집 과정에서 특별히 제출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에 대하여는 간담회 또는 개별안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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