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오류일람표 및 중복자료 제출목록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소득자료 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소득자료 오류일람표와 중복 제출목록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산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오류내용을 소득자료 제출자 등에게 확인하여 정정한다.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중복내용을 소득자료 제출자 등에게 확인하여 처리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오류 및 중복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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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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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