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소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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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으로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담당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처리시스템에 부인신청서의 상세내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의 사업장 관할 소득자료관리 담당자(이하 "지급처 관할 담당자"라 한다)에게 전산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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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으로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담당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처리시스템에 부인신청서의 상세내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의 사업장 관할 소득자료관리 담당자(이하 "지급처 관할 담당자"라 한다)에게 전산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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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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