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1조 (신고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신고센터에 답변내용을 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제출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신고자가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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