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41조 (신고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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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신고센터에 답변내용을 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제출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신고자가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신고센터에 답변내용을 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제출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신고자가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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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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