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신고의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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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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