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25조 (현장확인 및 결과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한 현장확인 업무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 또는 해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담당한다.
②현장확인 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결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제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제출 받아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입력을 의뢰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현장확인 담당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ㆍ추가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