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신고처리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신고된 자(이하 "미제출ㆍ허위제출 혐의자"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다른 세무서 관할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미제출ㆍ허위제출 혐의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건의 신고내용에 관할 세무서가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관련된 경우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다른 세무서 관할의 신고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수보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내용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신고센터에 일괄하여 답변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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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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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