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신고처리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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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신고된 자(이하 "미제출ㆍ허위제출 혐의자"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신고된 자(이하 "미제출ㆍ허위제출 혐의자"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다른 세무서 관할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미제출ㆍ허위제출 혐의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1건의 신고내용에 관할 세무서가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관련된 경우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다른 세무서 관할의 신고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수보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신고내용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신고센터에 일괄하여 답변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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