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소득자료 추가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소득자료 제출기한 종료 후 소득자료 미제출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산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미제출자에게 기한 후 제출을 권장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정보화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을 통하여 미제출자에게 기한 후 제출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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