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소득자료 제출내용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소득자료관리과장)은 제출된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등으로 사실과 다른 혐의 또는 제출 누락 혐의가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제출내용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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