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처리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처 관할 담당자로부터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담당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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