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1조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연구진 구성 완료 후 현지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②사업총괄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착수보고회 개최 시 자문단, 연구진, 사업관리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착수보고회: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방향 등을 발표ㆍ논의한다.2. 고위정책대화: 협력대상국 주요 고위정책결정자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연구주제 확정을 위해 협력대상국의 정책우선순위를 확인한다.3. 실태조사: 연구진이 자문주제와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 각계 전문가를 면담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한다.4. 현지전문가 선정: 한국 연구진의 위치적ㆍ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주제에 관한 협력대상국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전문가를 면담한 후 선정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현지전문가 추천을 협력대상국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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