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5조 (자문단 계약 및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기관은 추진협의회 심의 의결 3주 내에 자문단의 현지 활동 과제와 의무를 규정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단, 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된 경우 계약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②자문단과의 용역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추진협의회에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해당 기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력국과의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문단 계약은 종료된다.
④사업총괄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자문단을 현지에 파견해야한다. 단, 사업총괄기관은 파견국 상황 등으로 현지 파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의 서면 승인을 통해 파견 활동을 국내 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문관보의 파견 활동은 국내 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제6항과 같이 정상적인 현지 파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문관보 선정은 취소된다.
⑥사업총괄기관은 파견지연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자문관을 현지 파견해야하며, 조속한 자문단 파견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 중인 총괄기관의 활동 및 현지동향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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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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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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