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5조 (자문단 계약 및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총괄기관은 추진협의회 심의 의결 3주 내에 자문단의 현지 활동 과제와 의무를 규정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단, 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된 경우 계약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자문단과의 용역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추진협의회에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해당 기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력국과의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문단 계약은 종료된다.
사업총괄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자문단을 현지에 파견해야한다. 단, 사업총괄기관은 파견국 상황 등으로 현지 파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의 서면 승인을 통해 파견 활동을 국내 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문관보의 파견 활동은 국내 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제6항과 같이 정상적인 현지 파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문관보 선정은 취소된다.
사업총괄기관은 파견지연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자문관을 현지 파견해야하며, 조속한 자문단 파견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 중인 총괄기관의 활동 및 현지동향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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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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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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